청년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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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몽주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주택도시 기금에서 진행되며 기존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보다는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대출 대상으로는 총 7개의 항목이 있지만 간단하게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2.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2.88억 원 이하
3. 주택도시 기금 대출 미이용자(중복대출 금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시기
1.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2. 계약갱신의 경우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출 한도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7천만 원이며 전세금의 80%까지 지원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의 경우에는 일반 전세자금 대출에 비해
큰 금액을 대출해 주는 것이 아니므로 꼭 최대 대출 금액 확인하시긴 바랍니다.
* 1년 미만의 재직자는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상 주택
1. 임차 전용 면적 85㎡ 이하 주택
2. 임차 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임차 보증금의 경우 1억 이하의 경우 밖에 없기 때문에 부부합산 연소득을 기준으로 금리가 변동됩니다.
평균적으로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구간인 1.8%의 금리가 적용된 가능성이 높습니다.
1.5 ~ 2.1%의 금리 자체도 많이 낮은 편이기는 하지만 특수한 경우로
만 25세 미만의 대상자가 신청 시 금리를 최저 1.2% 까지 낮아집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이용기간과 상환
대출의 이용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이지만, 최대 4회까지 연장 가능하며 총 10년 이용 가능합니다.
계약의 연장 시 보증금이 1억 원 이상이 되면 청년 버팀목이 아닌 일반 버팀목 금리로 전환됩니다.
이자만 납입하며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식이며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틈틈이 갚아나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서류
1. 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2. 주민등록등본 3.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4. 소득금액 증명원 |
5.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6. 임차 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7. 계약금 5% 납부 영수증 |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절차
인터넷 기금 e 든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은행에서 접수할 경우 은행원분이 대출 진행 시 부족한 서류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십니다.
일반 버팀목도 있기에 꼭 청년 버팀목을 이야기해주셔야 합니다.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대략 2주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잔금일을 너무 급하게 잡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대출조건 확인 -> 대출 신청 -> 자산심사 -> 자산심사 결과정보송신(HUG) -> 서류제출&추가심사 -> 대출승인/실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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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공식홈페이지 : 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3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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