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 Money story

한국장학재단 채무자 신고 방법, 과태료

몽주임 2020. 12. 22. 11:07
반응형

한국장학재단 채무자 신고 방법, 과태료

#2020년 #채무자신고 #한국장학재단

대학을 다니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셨고 

다 갚지 않으셨다면 12월에 반드시 채무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채무자 신고' 왜 해야하고 안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 신고 왜 해야 하는가?

국가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게 될 경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의해

필수적으로 채무자 신고를 하고, 학기 중 대출 상환하는 게 아닌 취업 전까지 유예를 하는 것.

즉 법에 의거하여 채무자 신고를 하는 것이기에 이를 어길 경우 조치가 가능합니다.

 

채무자 신고를 안 하면?

채무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채무자 신고를 할 경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에 다라 불이익이 생기며 재단에서 조치를 취하며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채무자 신고 방법

 

우선 인터넷에 검색해서 장학재단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현재 장학재단의 첫 페이지에 이렇게 2020년 정기 채무자 신고가 되어 있으니

바로가기를 눌러 접속하시면 됩니다.

 

한국장학재단 로그인

 

이렇게 로그인 창이 뜨면 로그인 먼저 해주세요.

가끔 채무자 신고 창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래 사진처럼 장학재단 홈페이지의 상단에서 찾을 수 있고

또 재단 홈페이지 내 검색을 통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채무자 신고 창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창이 뜨면 모든 내용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름과 주민번호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기입됩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하셨다면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내용 확인 먼저 하시고 동의하시면 됩니다.

동의가 끝나고 나면 이렇게 학자금/생활비 대출의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좌측 상단의 대출잔액 확인하기를 통해 얼마나 납입하였는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신고 자체는 공인인증서가 이미 있었기에 5분 정도 걸렸습니다.

채무자 신고는 꼭 해야 하기 때문에 이 5분으로 인해 피해 보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