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 Money story

청년 주거급여 ,청년 월세 지원 자격과 서류

몽주임 2020. 12. 7.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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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 청년 월세 지원 자격과 서류

출처 국토교통부

안녕하세요. 몽주임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앞으로 다가올 2021년에는 코로나 백신이 나오기를 바라며

새롭게 생겨나는 지원사업중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일명 '청년 월세 지원'의 자격과 

예상 지원 금액 및 서류에 대해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20대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것.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대상이며, 지급은 2021년 1월부터 이뤄진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구직활동, 학업 등의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제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2021년 1월부터 시행되며, 지급은 매월 20일 본인 명의의 지정 계좌로 지급된다.

 

신청장소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 면, 동 주민센터

* 2020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전 신청기간 운영

 

신청 기준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 미혼자녀이며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 급여 또는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에서 해당함.

-추가요건-

1.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 ( 전입신고 필수 )

2.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수급자 선정 기준(출처 : 국토교통부)

 

 

제출 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3.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4.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5.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6. 통장 사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산정방식

기준 임대료 (출처 : 국토교통부)

* 부모 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 임대료 자기부담분(전체 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금액) X 부모 가구원수 비율 X 30%

* 청년 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 임대료 자기부담분(전체 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금액) X 청년 가구원수 비율 X 30%

 

내용이 많이 어렵고 복잡하지만 마이홈 포털에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한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www.myhome.go.kr/hws/portal/main/getMgtMainPag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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