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 Money story

중소기업 청년전세자금대출 '중기청' A to Z 한방에 끝내기

몽주임 2020. 11. 2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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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N잡하는 몽주임 입니다.

혼자 독립을 시작하시려는 분들 혹은 월세에서 갈아타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중기청'이라는 상품을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기청'은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의 줄임말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전세대출 사업입니다.

일반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보다 이자가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조건만 맞는 다면 누구라고 이용하려 하는 상품입니다.

1) 가입조건

1. 만 19세 ~ 만 34세의 중소기업 재직자

2. 개인소득 3천5백만 원 미만이며 총 자산 2억 8천만 원 이하

3. 2억 원 이하 전세계약일 것(지역마다 차이가 있음)

4. 세대주 및 세대원이 무주택인 자.

5. 주택도시 기금 대출, 은행권의 전세대출, 주택 담보대출 이용 내역 없는 자.

 

2) 대출기간

최초 2년 / 최장 10년

최초 대출을 하면 2년의 기간이 책정되는 데요. 이후로 최대 4회까지 총 10년 이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4년 이후(계약 3회 차)부터는 일반 버팀목 금리로 변동되기 때문에

사실상 중기청의 저렴한 이자는 이용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3) 대출금리/한도

대출 금리 연 1.2% / 최대 대출 가능금액 1억

대출 금리는 연 1.2%입니다.

간단하게 계산하면 1억 원을 빌리면 월 10만 원씩, 8000만 원을 빌리면 월 8만 원 납입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네요. 

가입조건에 2억 원 이하의 전세계약이면 가능하지만 대출은 최대 1억 원 까지 가능하니 계약 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4) 취급은행

신한은행 / 기업은행 / 국민은행 / 농협 / 우리은행

 

5)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본인이 준비할 서류와 회사에 요청할 서류로 나뉩니다.

본인

회사

1. 등본

2. 초본

3. 가족관계 증명서

4. 고용보험 피보험자용 이력 내역서

5.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6. 등기부등본

7. 건축물대장

8.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9. 5% 계약금 영수증

1. 재직증명서

2.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3. 급여 명세서

4. 주 업종 코드 확인자료

5. 사업자 등록증

 

6) 주의사항

1.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대출 가능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전세계약 후에 대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통해 해당 매물의 계약 건이 있었는지 부채 등이 있는지 확인

3. 매매가를 뛰어넘은 전셋집은 절대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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